경찰, '특기의경' 선발제도 대폭 개선

입력 2016-08-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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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간부 관용차량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 선발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의경은 기본요건이 되는 사람 중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해 논란을 해소했는데, 운전요원 등 특기의경도 선발 절차를 표준화해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운전, 행정 등을 담당할 특기의경을 선발할 때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나 능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력풀(pool)을 구성하고, 직속 지휘관이 이 인력풀에서만 대상자를 추천해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할 방침이다.

앞서 우 수석 아들은 입대 후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된 뒤 자신의 전임자가 전역하자 정식 발령됐다.

이후 우 수석 아들의 서울청 발령이 부대 전입 4개월 이후 전보 조처가 가능하게 한 경찰청 규정 위반인 탓에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간 50일에 이르는 외박을 나간 것도 너무 많지 않으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서울청에서 해명했듯이 관련 절차에 따라 선발되긴 했지만, 그처럼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인물의 자제가 선발된 것을 두고는 국민 시각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직속 지휘관 재량으로 복무기간 총 20일까지 갈 수 있는 '재량 특박'에 대해서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계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를 정하는 등 균일한 특박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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