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中企 우려… "소상공인ㆍ농축수산인 배려 필요"

입력 2016-07-28 14:54 수정 2016-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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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야한다"며 "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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