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입력 2016-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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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민들이 월세로 몰리자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의 경우엔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과세를 2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12%로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봤지만, 내년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과세의 투명화보다 일단 임대차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투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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