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유흥주점 제외 모든 서비스업에 세제 지원…고용창출 투자공제액 인상

입력 2016-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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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ㆍ투자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도 1인당 500만원 인상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이 세제 지원 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면 개정법에는 안 되는 업종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특히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현재는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 전체의 62%인 362개업종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법 세법 개정을 통해 99%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업종은 일반유흥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정도다. 추가되는 주요 업종은 수영장ㆍ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ㆍ사무기기 수리업 등이다.

세제 지원 대상이 되면 앞으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25%, R&D 설비 투자에 최대 6% 등 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때에도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에서 덜어준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3%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증가인원 1인당 일반 상시근로자는 1000만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인자 2000만원, 마이스터고교 등 졸업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추가공제 한도액을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씩 늘려 1500만∼2500만원까지 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나누기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것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일부를 보전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000만원인 근로자를 연간 근로시간의 50%를 단축한 300시간으로, 임금은 33% 낮춘 2000만원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임금도 절반인 1500만원으로 줄어야 하지만 기업이 2000만원을 줘 근로자에게 500만원 어치의 임금을 보전해주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200만원씩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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