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손보사 연금보험 취급 주장 반대

입력 2007-08-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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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상법 개정과 관련, 손해보험업계가 연금보험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통칙에서 규정,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생명보험업계가 7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생명보험사들은 손해보험사들의 주장이 보험의 기본적 원리 무시, 보험산업의 왜곡 심화 및 국제적 정합성과 배치되는 등 원칙과 본질을 왜곡,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법상 연금보험 규정은 단순히 지급방식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대표 보험종목중 생존보험을 규정한 것으로 본 규정 삭제는 생명보험의 고유 보험종목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는 지금까지 연금보험상품을 취급한 적이 없으며 단지 저축성 금액 등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품만을 취급해 왔다"며 "손보는 대규모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 1건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사의 파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생보의 장기 리스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생명보험의 하나로서 생존율의 반영 등 보험의 원리에 맞는 상법 인보험편의 연금보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며 손보사들은 보험시장을 왜곡시키는 생보형 장기보험 영역확대 추진 등 보험업계내 소모적 영역논쟁을 그만두고 이번 상법 개정이 진정한 보험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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