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배당 실적 목표 초과했다는데… 알고 보니 ‘눈속임’

입력 2016-07-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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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바꿔 “30.3% 달성” 주장… 작년 계산법으로는 21.7% 불과

정부가 올해 평균배당성향을 뻥튀기해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5월 정부 출자기관에서 총 1조 원이 넘는 배당수익을 거두며 평균배당성향이 30.3%로, 올해 목표인 28%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가중평균으로 계산했던 산정방식을 올해부터 단순평균 방식으로 바꾼 데 따른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경제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평균배당성향을 올해부터 바꾼 단순평균이 아닌 기존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애초 목표치인 28%에 크게 못 미친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5.0%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한 2016년 정부 배당수입은 1조2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51억 원 증가했으나, 한전요인(3622억 원) 제외 시 전년보다 6.3% 증가한 8623억 원 수준에 머무른 정도다.

예산처는 “2015년까지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과 통계의 신뢰성이 저해됐다”며 “단순평균방식은 배당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배당기관의 배당성향을 올려도 정부배당 총액의 큰 증가 없이 평균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와 같이 특정 기관의 비경상적 요인이 전체 배당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순평균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기간별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의 지속적 적용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대상 및 법정적립 등을 규정하는 근거법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이익의 누적 개념인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나, 기관별 근거법률에서는 이를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으로 한정하고, 이 외에도 의무적립한도 비율이 높고 이익준비금 외 의무적립금을 추가 지정한다.

예산처는 “재무현황이나 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배당성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거법을 개정하면 정부 배당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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