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무더기 덜미…정부 혜택으로 부당이득

입력 2016-07-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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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앞둔 세종시 아파트의 예상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LH)
▲분양을 앞둔 세종시 아파트의 예상도.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LH)

세종시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9명은 적게는 10여 건에서 많게는 50여 건까지 불법전매를 알선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부동산업소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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