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년부터 외화 유동성 자산 보유 비율 높여야

입력 2016-07-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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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들이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높여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LCR을 도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와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뱅크런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高)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LCR 80%를 맞춰야 한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특수은행의 경우에는 2017년에는 LCR을 40%로 도입하고, 대신 매년 20%씩 상향 조정해 2019년까지 LCR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이고, 총 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전북, 제주,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LCR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은행 국내지점 역시 외화 LCR 적용이 면제된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해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가 면제될 예정이다.

은행들이 LCR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2회 위반 때는 사유서·달성계획서를 제출하고, 3~4회 위반 때는 규제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5회 이상 위반하면 LCR을 맞출 때까지 신규외화자금 차입이 금지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 5일 규정변경 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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