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2년… 가업승계는 여전히 ‘갈증’

입력 2016-07-21 10:48 수정 2016-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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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중견기업 A사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고민하다 결국 해외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최근 A사는 사모펀드에 의해 지분이 분할돼 재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중견기업 B사도 급작스런 창업주의 죽음으로 가업승계를 추진했지만, 1000억 원대의 상속세 때문에 결국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중견기업계의 최대 현안인 가업승계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30년 이상 된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승계가 필수이지만,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21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활용건수는 평균 59건에 불과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전·사후 요건이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경영 △상속 후 10년간 가업종사(휴업 불가) △10년간 근로자 수 유지 △10년 내 지분율 감소 불가 등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매출 3000억 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홍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M&A센터장은 “대주주 지분평가 시 할증과세가 붙어 상속세율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며 “10년간 고용유지 등 조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견기업계는 공제 대상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 한도도 1000억 원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중견기업계는 공제 범위 확대와 함께 조건 완화도 주장하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업종 전환 개념이 없고 100%까지 공제 한도를 설정해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하다”며 “벤처창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성장 과정에 있는 중견기업들을 유지·승계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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