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이사진 싹 바꾼 신후, 상장폐지 면할까?

입력 2016-07-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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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심사 이틀 앞두고 이미지 개선 노리는 듯

임원진의 횡령과 유상증자 가장 납입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신후가 사명과 이사진, 사업목적을 모두 변경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통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후는 전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상호를 와이오엠으로 변경하고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3월까지 케이엠알엔씨라는 사명으로 영업했지만 1년이 채 못 돼 횡령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또 사명을 바꾸게 된 것이다.

바이오·의료기기 개발, 에너지 설계, 연예기획, 호텔업 등 방만하게 퍼져 있던 정관상 사업목적 27개도 삭제했다. 지난해 10월 화장품 사업과 의료·에너지 신사업으로 중국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해 주가를 띄웠던 부문들이다. 그해 6월까지 1000원 이하 동전주였던 주가가 10월 말 1만3000원으로 폭등했다. 이번 정관 변경에서 신후는 해당 사업부문을 대거 정리하는 대신 폐기물 재생 관련 사업 부문을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신후 대표이사였던 이 모 씨를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하고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달 16일에도 신후 전 사내이사 김 모 씨가 유상증자 가장 납입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공시해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된 바 있다.

거래소는 5월 13일부로 신후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표이사 횡령에 이어 18일 경영권 변경까지 발생하면서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는 관리·투자주의 종목의 경영권 변동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신후는 5월 2일자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22일 신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 논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2일 신후가 상장폐지 통보를 받더라도 최종적 시장 퇴출 여부는 8월 중순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새 경영진이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내년 초 또는 상반기까지는 투자자들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 기간 내에는 상장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는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 투명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며 “기존 경영진이 일으킨 사고와 개선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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