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원스톱 통합서비스 개시…신고ㆍ납부 '손쉽다'

입력 2016-07-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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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인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는 부동산을 가진 국민 대부분이 관심을 두는 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일회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세액 계산이 복잡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하는 것이 어려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서비슬 시작한 양도세 종합 포털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도세 종합 포털을 이용하면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에서는 부동산 등기자료에 올라있는 정보를 양도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강화됐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신고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고를 미처 못하거나 뒤늦게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포털의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메뉴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보가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추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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