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전기·통신시설 모두 지하로… 예산 확보가 관건

입력 2016-07-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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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정 의원 추진

▲더민주 박정 의원
▲더민주 박정 의원
지상에 설치된 전기·통신시설을 지하로 매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도시경관 개선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8일 각종 송전시설과 인터넷선, 유선케이블 등 전기시설 등을 지하 통합망 중심으로 매설하는 내용의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매설 사업은 위험·취약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지상전선 등의 노후화로 사고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제주도·지리산·강원도·해안가 마을 등 관광을 진흥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전선, 전주,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의 설치가 장시간 누적되면서 도시 미관이나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또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폭우나 태풍에 취약해 누전이나 감전사고,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안정적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무계획의 전봇대 설립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전복에 따른 건물 파손, 주차 불편, 민원 발생 등을 초래했고 각종 생활쓰레기나 오물 투기처로 여겨지면서 골목의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했다.

박 의원은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인문적인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시켜주는 법적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도심지의 전선을 땅속에 묻어야 하는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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