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기관투자자 줄소송… 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소 제기

입력 2016-07-18 15:47 수정 2016-07-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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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조정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224억 1558만원으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400억대 사건에 이어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 검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기당 회계보고서만을 믿고 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분식회계를 전혀 모르고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주식 매수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 관계자는 "분식회계 기간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에 판단을 위임한 상태로,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의 단체소송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법원에는 현재 소액주주들의 단체소송 7건, 개인 3건이 기업 전담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알선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남상태(66)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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