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고발 원칙"… 중기청,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대응 강화

입력 2016-07-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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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시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을 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전까지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들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지원금 회수 등 소극적 대처만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주체도 관련 공무원에서 사업집행기관까지 넓혔다. 업무 담당자는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용도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ㆍ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에 한해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른 원칙적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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