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임경묵 전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6-07-17 09:00 수정 2016-07-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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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7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억원으로 적지 않고,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후 수년간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 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억원 공탁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만 70세의 고령인 점, 이미 6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임 전 이사장이 피해자 운영회사의 세무조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처럼 금품을 갈취하고,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알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임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6월 자신의 사촌동생 임모(66) 씨가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건설업체 D사에 판 뒤 잔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 대표 지모 씨에게 잔금과 추가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가 임 전 이사장의 요구를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박동열(63) 전 대전국세청장을 통해 지 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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