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에 489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16-07-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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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 상대 분식회계 손해액 배상 소송으론 처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 딜로이트 안진 등 법인 2곳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등 10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소송 금액 489억원을 어떤 시점부터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사업보고서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천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또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재무제표를 수정했더니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이 3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의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딜로이트 안진도 소송에 포함했다. 안진은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분식회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섬에 따라 분식회계에 기초한 허위 공시를 믿고 대우조선에 투자한 다른 기관들도 잇따라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 소액주주들은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과 안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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