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과징금 상한액 10억? 100억? ... 환경부 “법률 검토중”

입력 2016-07-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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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폭스바겐 차량모델의 수입ㆍ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상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달 22일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를 통지했다. 이들 차종 32개 가운데 27종이 현재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ㆍ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작차 인증규정을 위반한 제조사에는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사유는 인증을 받지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다.

문제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 제작차 인증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인증취소 명령이 23일부터 27일까지 내려지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되지만 28일이후로 넘어가면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작년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에 과징금 총 141억원을 물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인 만큼 단순 계산상으로 최대 3200억원의 부과금이 나온다.

따라서 환경부는 과징금 상한액 개정안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처음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도 고민에 빠졌다.

폭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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