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차례 회사 비판 집회'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6-07-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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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며 장기간 집회를 열었던 김성환(58)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 등을 통해 116차례에 걸쳐 회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삼성의 무노조·족벌 경영을 비판하고 백혈병 피해자 보상 촉구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7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열어 회사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삼성 계열사인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2007년 국제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됐고, 제16대 전태일노동상을 받았다. 2011년 삼성에버랜드 직원 기숙사에 노조 선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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