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방침…강제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6-07-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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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강제성 인정이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박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측에 대해서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점이 인정돼 공갈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고소여성 A씨를 비롯해 고소여성 4명 모두에 대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음은 사건 관련해 강남서가 이날 밝힌 브리핑 내용이다.

-- 박씨 성폭행 피소 4건 모두 무혐의인가.

▲ 고소인 4명이 제기한 성폭행 피소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건 송치시점은.

▲ 이번 주중의 말(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내주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박유천 추가 소환은.

▲ 지난주 금요일(8일) 저녁에 한 번 더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하지만 사건 마무리 하면서 혹시라도 더 부를 수는 있다.

-- 첫 고소녀 측 공갈·무고 혐의는

▲ 첫번째로 박유천이 맞고소한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첫번째 고소여성측과 2∼4번째 고소여성들에 대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성매매 혐의는?

▲ 박씨와 일부 고소 여성들에 대해서 성매매 혐의 적용 여부를 법리 검토하고 있다.

-- 박씨와 첫 고소여성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은.

▲ 계속 수사중이라 세부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박씨 소속사 대표 측을통해서 첫 고소 여성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파악했다. 돈의 성격, 목적성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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