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ㆍ국민의당, 김영란법 손질 본격 착수...농축수산물 제외

입력 2016-07-08 10:50 수정 2016-07-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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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원·언론인 대신 국회의원 포함 ...더불어, 개정 취지 공감하지만 법의 형평성 우선 변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손질에 본격 나섰다. 적용 대상과 수수 금지 품목을 조정해 법의 강도를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8일 “법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상임위와 당 차원에서 김영란법을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배제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강효상 의원이 전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동료 의원 21명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학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라는 예외 규정에서 특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을 삭제했다.

앞서 제출된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새누리당과 함께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의 형평성과 엄격한 적용이 우선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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