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 무산] 15일 합병 운명의 날… 공정위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입력 2016-07-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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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아직까진 움직임 없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 최종 결정이 오는 15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개최, 인수합병안을 최종 심의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인수합병을 불허한 공정위 사무처의 결정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일정을 통보 받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추후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히 금요일(15일)에 별도 회의를 잡았다. 방송과 통신의 결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해 이 건만 단독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치다.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공정위가 불허 이유로 내세운 ‘시장 지배적지위 형성’이다. SK텔레콤 측은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법인의 23개가 방송권역중 21곳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역별 가입자 점율이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된 셈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에선 점유율이 곧 시장지배적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선 시장지배 사업자를 단독으로 상품 가격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합병 회사가 각 권역에서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반드시 시장지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 주장이다. 케이블 산업 자체에서 이용요금 변경은 승인 사안으로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권역별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케이블 산업의 태생적인 특성을 내세워 합병 법인이 독점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방침이다. 국내 유료방송산업은 20여 년 전부터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 간 출혈경쟁을 피하고 일정 수준 이익을 보장해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키 위해서다. 그 결과 CJ헬로비전은 전국 부산, 경남 등 19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사인 티브로드도 서울 3곳 등 16개 권역에서 1위 사업자다. 딜라이브도 14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 업체다. CJ헬로비전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합병 법인이 경쟁제한성(독과점)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냐는 문제, 알뜰폰 사업에서의 과점 가능성, 케이블TV 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어서 결정 번복은 쉽지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수합병 불허가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인수합병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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