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항소심서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원심과 동일

입력 2016-07-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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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위즈 장성우(사진=A씨 인스타그램)
▲KT위즈 장성우(사진=A씨 인스타그램)

프로야구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과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형 7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오전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A씨에게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한 바 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여자친구 A씨가 과거에도 SNS에 개인적인 사진을 유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벌금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장성우는 올 시즌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지난 6월 1일 팀이 50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모든 징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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