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없었다”…애초부터 무리한 조사ㆍ4년간 헛고생

입력 2016-07-06 06:00 수정 2016-07-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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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ㆍNH농협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CD 발행금리 담합 관련해 4년간의 조사 끝에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애초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CD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헛고생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6일 이들 은행들이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이하 par발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규칙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한다. 앞으로 증거자료가 나오면 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조사에 들어간 적은 없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정황)’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par발행을 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 전후 par발행 비율의 평균은 2007~2008년 46%에서 2009년 이후 89%로 높아졌다고 봤다. 또 이들 은행들이 발행시장협의회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와 관련해 상호간 연락한 정황이 있고 유사상품인 은행채와 비교할 때 시장상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CD금리연동대출 수익증대라는 합의의 유인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위원회는 담합 실행을 위해서는 CD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시점의 격차가 하나은행은 2009년 1월, 신한 2012년 10월 발행으로 최대 3년 9개월의 격차가 나고 농협과 신한이 80%, SC제일이 98%로 par발행비율 차이도 상당하다고 봤다. 신한은 담합 전후 기간의 par발행비율도 75%에서 80%로 유사했다. 연도별 par 발행비율도 80% 미만인 연도가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정황 증거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구체적 합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신저 참여자 중에 CD발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은행채와 CD금리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상승기의 par발행이 이들 은행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금융당국의 CD금리에 대한 행정지도가 있었고 CD금리가 유지된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행정지도와 담합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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