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표' 상법개정안 발의…전문가들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부작용 최소화 해야"

입력 2016-07-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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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와 소액주주의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안 발의에 재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기본 취지와 방향성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다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그동안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에 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배당 같은 주주 친화적 조치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이같은 인식과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이 발해서 통과되고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법안이 가지는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미 기업들이 주주친화 경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의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을 통한 강제적인 압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

A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아직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만큼 향후 영향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전횡으로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종종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이번 상법개정안이 실제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라면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주주친화 정책 확대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발의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계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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