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손보업계 재난대책위원회 구성, 296개소 적치장소 지정"

입력 2016-07-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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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지자체와 협력…대규모 침수 발생 시 보상캠프 설치

(이미지출처=손해보험협회)
(이미지출처=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손보업계 재난대책위원회가 정부·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대책위원회는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임원으로 구성된다. 재난대책위원회는 사전예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지역과 관련한 문자메시지(SMS) 안내 여부를 결정하고, 사후적으로는 적치장소 이용 및 보상캠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종합상황실(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과 비상대책위원회(손보사 각사 보상지원부)는 서로 업무연락을 취하면서 재난대책위원회에 재난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한다. 이와 동시에 국민안전처 비상대책반은 종합상황실과 업무연락을 취한다. 국민안전처 비상대책반은 재난·재해 상황분석 및 판단, 적치장소 현황 점검 및 확인, 재난 조치사항 지시 및 확인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광역시·도에 비상대책반을 별도로 운영해 현지 상황을 보고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시·군·구에 마련된 비상대책반과 손보협회 지역본부, 손보사 비상대책위 내 보상캠프 3곳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연락을 취한다.

위기 단계별 액션플랜을 살펴보면 '재난대책위원회 운영→재난대책 준비현황 점검→기상상황 모니터링→사전예방활동→보상캠프 설치(대규모 침수 발생 시)→침수차량 견인·사고처리→상황해제 및 정리' 순이다.

현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고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 운동장, 침수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임시 주차장등 296개소를 확보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전에 적치장소를 확보하면서 침수차량 견인 등 사고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에 위기상황 대응 안내 및 사전견인 등을 통해 침수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 침수사고 피해액은 3259억2700만원(6만2860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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