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입력 2016-07-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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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좌담회 박기성 교수 발표자료)
(자료제공=‘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좌담회 박기성 교수 발표자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보다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45층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작가 겸 경제평론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의 과표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으며, 복지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소수 극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음소득세란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마이너스 소득세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exemption plus deductions)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면세점과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그는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약 5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게 돼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안심소득제를 신설하면 노동공급이 증가해 고용이 늘고 가처분소득이 증대해 소비가 늘어난다”며 “국민경제에 선순환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심소득제 신설로 각종 조사와 수급자 관리, 자활 사업 관리 등 행정비용의 절약과 복지 혜택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예산 누수의 최소화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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