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의사에 초음파기기 판매 방해…의협 제재 착수

입력 2016-07-03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제재 작업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 등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정위는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이 의료시장 내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의협은 “의료기기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81,000
    • -1.96%
    • 이더리움
    • 4,25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69,300
    • +3.26%
    • 리플
    • 609
    • -0.16%
    • 솔라나
    • 196,800
    • +1.13%
    • 에이다
    • 522
    • +3.16%
    • 이오스
    • 726
    • +1.68%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0.69%
    • 체인링크
    • 18,250
    • +1.33%
    • 샌드박스
    • 412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