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강행 vs 복지부 "법적 대응"

입력 2016-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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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아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 역시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 시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복지부가 구두로 사업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이나 변경할 때 문제가 없는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다.

서울시는 7월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이다.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활동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청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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