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세청, 금융정보 접근 확대·세무조사 강화…탈세 차단"

입력 2016-06-3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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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2주간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한 반면 '탈세 처벌 강도가 낮다‘는 응답은 무려 86.8%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을 많이 꼽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아울러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절반 이상이 '처벌강화'(51.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납세자 인식 개선'(13.6%)이나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나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 접근 강화'(13.5%)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센터장은 "시스템적으로 탈세 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행정포럼 관련한 국세청 브리핑에서 김희철 기획조정관은 "체납자가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접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이 체납자 가족과 6촌 이내까지는 질문 조사할 수 있지만, 체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금융정보는 못 보게 돼 있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접근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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