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롯데 신영자 배임수재 혐의 입증될까…7월 1일 검찰 출석

입력 2016-06-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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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및 기존 매장 재배치 청탁과 함께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48)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BNF통상 대표 이모 씨를 통해 신 이사장이 이 업체의 실질 소유자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네이처리퍼블릭이 신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장 씨가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명목으로 수년간 백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간 사실도 확인했다. BNF통상 대표 이 씨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법적으로 면세점 입점에 업무 관련자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이사이고, 한 때는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했었다"며 "신 이사장에게 여러 성격의 돈이 지급되고 있어서 본인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임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신 이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면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에 대해서는 그의 자녀들이 함께 지분을 보유한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신 이사장은 광고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롯데 계열사 대홍기획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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