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에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지연

입력 2016-06-28 11:19 수정 2016-06-28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의 사건 진행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여모 씨 등 503명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1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5건은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고 소송이 중단된 상태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다음 날 바로 소송중단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송중단 신고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당분간 주인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사건 당사자를 회사에서 법률상 관리인으로 바꾸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5건 중 2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소송중단 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예정된 선고를 미뤘고, 지방에서 올라온 소액주주들은 이날 빈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선고연기 이유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자료를 회계법인에 요청했다"며 "선고기일이 늦춰진 것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선고기일이 예정없이 늦춰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회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했고,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이뤄진 것은 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서였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의 유경재 변호사는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미 쟁점 상 다툴 부분은 다 다퉜고, 변론도 종결된거라 손해액 확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리 주장이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유지해도 지연되고, 이겨도 채무재조정이 이뤄져 회사에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들텐데 소를 취하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게 (소송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회생절차 개시후 파산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받는 간이절차다. 유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걸린 사건이고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 본 증권 전담 재판부에서 선고받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와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에는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사건도 계류 중이다. 두 사건은 분식회계 방식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00,000
    • -4.6%
    • 이더리움
    • 4,123,000
    • -8.05%
    • 비트코인 캐시
    • 433,100
    • -12.4%
    • 리플
    • 582
    • -8.92%
    • 솔라나
    • 180,700
    • -4.89%
    • 에이다
    • 476
    • -14.7%
    • 이오스
    • 652
    • -14.88%
    • 트론
    • 176
    • -3.3%
    • 스텔라루멘
    • 114
    • -10.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950
    • -14.07%
    • 체인링크
    • 16,480
    • -11.54%
    • 샌드박스
    • 366
    • -1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