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인수거부 '횡포'

입력 2007-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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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높은 지역, 우량운전자 가입거부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업계가 지난해 장기무사고운전자의 가입을 거절하지 않겠다며 보험료를 인상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입거절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까다로운 인수제한에 의해 지역차별, 경미한 사고자 가입거절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손보사들이 보험제도개선을 통해 가입거절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보험료 인상과 인한 소비자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보사들은 경기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용인, 서울 구로, 금천구와 대전, 천안을 제외한 충청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 전지역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지역 또는 인수승인 불가지역으로 분류해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타사 사고자, 저연령자인 경우 장기무사고자라도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차보험 가입거절이 문제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책임보험(대인1)이나 대물보험(1000만원)은 법에 의해 강제되어 있고 종합보험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혜택으로 인해 가입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등록대수 1500만대 시대의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가 준조세 성격으로서 인상되면 고스란히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은 우량운전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무보험차량을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지난해 미지급 대물보험금이 일시 지급되는등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78%)을 계기로 손보업계가 사업비 2조6000억원을 써 적정사업비의 5% 이상 초과 지출했음에도 자동차보험영업 적자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보소연은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장기무사고자들의 할인도달기간 7년이 너무 짧다며 향후 1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보험료를 인상, 장기무사고계약자의 보험료가 30~40% 까지 인상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올해부터는 가입거절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가입거절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험사들이 모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하고는 결국 공동물건으로 보험료를 15%이상 인상시켜 가입 받음으로 무사고자임에도 공동물건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이 팽배한 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으로 자동차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가입거절이나 보험료인상으로 적자를 메꾸기 보다는 손해율 감소를 위한 손보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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