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PCA생명, 자살보험금 39억 전액 지급

입력 2016-06-27 13:37 수정 2016-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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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4시 보험금심의위원회서 확정

영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PCA생명은 27일 오후 4시 사내 보험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A생명 관계자는 “홍콩 아시아 본사 측과 이미 지급하기로 조율을 끝마친 상황”이라며 “보험금심의위원회라는 최종 절차를 거친 후 소멸시효 경과분도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A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소멸시효 경과건 34억 원(24건)을 포함해 총 39억 원(29건)이다.

앞서 PCA생명은 지난달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관련 브리핑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이내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보험사는 INGㆍ신한ㆍ메트라이프ㆍ하나ㆍDGB생명ㆍPCA등 6개사로 늘어났다.

ING생명 지급 결정 이후 PCA생명을 비롯해 중소형사들의 입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흥국생명도 내부 보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는 32억 원(70건),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27억 원(56건)이다.

반면,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곳은 삼성ㆍ교보ㆍ한화ㆍ현대라이프ㆍKDBㆍ동부ㆍ흥국ㆍ알리안츠생명 등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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