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에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6-06-24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피엘에이로부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피엘에이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28,000
    • +0.96%
    • 이더리움
    • 4,290,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70,200
    • +0.58%
    • 리플
    • 622
    • +0.48%
    • 솔라나
    • 197,800
    • +1.07%
    • 에이다
    • 521
    • +2.76%
    • 이오스
    • 735
    • +4.7%
    • 트론
    • 184
    • +0.55%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0.59%
    • 체인링크
    • 18,190
    • +1.73%
    • 샌드박스
    • 426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