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실 CP 매입' 금호家 형제 공방…동생 박찬구 회장 패소

입력 2016-06-23 15:18 수정 2016-08-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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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해 발생한 160억원대 손실을 책임지라'며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룹의 최대주주인 금호석화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분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CP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은 올해 1월 '박삼구 회장이 실제로 CP 매입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금호산업 CP를 매입할 당시 금호산업이 CP를 변제할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165억원의 CP 외에는 모두 회수한 뒤 이자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석화가 금호산업 CP를 매입할 무렵부터 금호산업의 CP 평가등급은 A3였고,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에도 A3마이너스(-) 등급을 유지해 적기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지시로 금호산업의 부실 CP를 매입하게 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금호석화는 이들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계열사CP를 사들여 거래대금 165억을 회수하지 못했다.

한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에 조정기일이 열린다. 앞서 1심은 금호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공동소유라고 보고 동생 박찬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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