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에 ‘적정의견’ 낸 회계법인…서울고법 “책임 없다”

입력 2016-06-22 08:43 수정 2016-06-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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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파산한 진흥저축은행의 무보증 후순위사채 투자자들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3명이 한영ㆍ안진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 등 13명은 2009년 10월 진흥저축은행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구매했다. 투자자들은 당시 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첨부돼있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했다. 안진ㆍ한영회계법인은 2008년~2009년 진흥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진흥저축은행은 2012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았고, 다음해 5월 파산했다. 강씨 등은 같은해 ‘회계법인이 부실대출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윤현수 전 회장은 2014년 1000억원대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 등 임직원이 배임죄로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임죄 여부와 대출의 자산건전성 평가는 그 기준과 판단 방법이 다르고 외부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할 뿐 개별 대출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가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법인이 대출채권 명세서와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일치 여부 등을 확인했고,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허위 기재가 없었으므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는 강씨의 주장 역시 손해배상청구 가능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한영ㆍ안진회계법인이 회계전문가로서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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