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서 안쓰고 인력지원 받고… 대법원,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확정

입력 2016-06-20 07:52 수정 2016-06-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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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고, 거래를 갱신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008년 2000여 개 납품업자들과 1년 단위로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84개 업체와는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의 업무 내용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5명을 파견받았다.

공정거래법은 대형마트가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000만 원을 롯데마트에 부과했고,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면, 롯데마트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납품업자들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면 약정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부분도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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