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유세 인상검토…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입력 2016-06-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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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9일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유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유세 인상 등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량별로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산정해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겨냥해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경유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신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경유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를 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경유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여·야·정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를 제안했다. 기구는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그간 느슨했다는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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