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은닉’ 혐의 항소 기각…200만원 벌금형 유지

입력 2016-06-16 12:37 수정 2016-06-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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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박효신(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5)의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며 제기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젤리피쉬의 전속계약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은 박효신의 책임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박효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박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 받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자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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