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vs KTㆍLG U+… 이통 3사 ‘통신료 인가제 폐지’ 설전

입력 2016-06-16 10:45 수정 2016-06-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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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후생 증진”, KTㆍLGU+ “통신비 상승”팽팽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요금 인가제)’를 재추진하면서 업계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요금 인가제 폐지가 이용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통신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에 적용됐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부에 허락을 받고 요금제를 인상할 수 있었던 SK텔레콤과 KT는 앞으로는 자유롭게 요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됐던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인상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 제도는 지배적 사업자 견제를 위한 공정경쟁 차원에서 도입돼 25년간 유지돼 왔던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바뀌는 등 도입 당시와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

정부는 이 제도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막아 요금 인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했다. 20대 국회에선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를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시장환경이 많이 달라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은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있는 무선부문이다. 무선 시장은 하향세인 유선 시장과 달리 다양한 상품과 결합이 가능, 시장 지배력을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물론, 유선부문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KT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이용자 후생이 증진되고, 전체 ICT산업 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제 폐지는 요금제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를 유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정부가 시장을 제어할 수 없어 통신비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제는 사후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데, 피해가 발생한 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 폐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앞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상임위 의결, 정무위, 본회의 통과 등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논의할 우선순위 법안에서 밀리면 19대 국회처럼 공중 분해될 가능성도 있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미뤄지다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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