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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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핀테크업체를 통한 외화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일반 외환거래도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편리하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업체 같은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외환거래도 한층 편리하게 바뀐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 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지만 앞으로 10만달러까지 면제된다.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또 해외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 등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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