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

입력 2016-06-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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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3일부터 첫 시행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사각형 테두리안에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그림은 앞ㆍ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궐련담배(일반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에도 흡연의 폐해와 함께 흡연이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의 경우 궐련담배의 경고그림ㆍ경고문구 중 구강암을 주제로 한 것을, 물담배에는 폐암을 주제로 한 것을 각각 넣도록 하는 내용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 제정안은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의 경고그림을,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위치에 대해서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 담배 업계는 경고그림을 상단으로 특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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