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단체, 맞춤형보육에 반발…“강행시 집단휴업”

입력 2016-06-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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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업'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달 23, 24일 이틀 동안 집단 휴원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에는 일선 시ㆍ군ㆍ구청에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과거에 어린이집들이 단체 휴원 등을 결의했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현재 1만여 곳 이상이 휴업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 6000여명(경찰 추산 50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0여명도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 예산 근본해결을 위한 장외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고 연내 5000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6시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교사, 학부모 2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어린이집 단체가 휴업을 신청해도 즉시 시설의 문을 닫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휴업을 하려면 다니던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휴업 2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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