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16-06-12 1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한다.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한다.

또한 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매각하지 못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한도액도 상향 조정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 시 승인의무 위반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 한도를 각각 높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90,000
    • +6.8%
    • 이더리움
    • 4,901,000
    • +7.69%
    • 비트코인 캐시
    • 562,500
    • +6.33%
    • 리플
    • 755
    • +2.86%
    • 솔라나
    • 224,500
    • +8.51%
    • 에이다
    • 626
    • +3.13%
    • 이오스
    • 835
    • +3.21%
    • 트론
    • 193
    • +0%
    • 스텔라루멘
    • 148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7.35%
    • 체인링크
    • 20,260
    • +7.42%
    • 샌드박스
    • 478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