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191명은 신용제재

입력 2016-06-1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년 평균 6633만원 체불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2023년 6월 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예방 차원에서 명단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ㆍ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DB),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187명)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조치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상습체불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80,000
    • +1.79%
    • 이더리움
    • 3,263,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0.88%
    • 리플
    • 722
    • +1.98%
    • 솔라나
    • 193,100
    • +4.04%
    • 에이다
    • 475
    • +1.71%
    • 이오스
    • 644
    • +1.9%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3.93%
    • 체인링크
    • 14,950
    • +3.6%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