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우버 서비스 불법 판결…회사·임원에 벌금형

입력 2016-06-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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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에 대한 첫 형사재판…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 우버팝 금지 항소심서 우버에 패소 판결

프랑스 법원이 세계 최대 차량공유 앱 우버의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회사와 임원 2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전 세계 택시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우버에 대한 첫 형사재판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고 FT는 전했다.

파리 법원은 이날 우버가 택시기사 면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펼쳐 상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고 우버에 80만 유로(약 10억5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버 서유럽 대표인 피에르-디미트리 고어-코티와 티보 심팔 우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각각 3만 유로와 2만 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다만 법원은 징역형이나 사업 중단 조치를 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벌금 일부에 대해서도 유예형을 내렸다. 이는 우버와 그 임원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벌금의 절반만 낸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매출 기준 우버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논란이 된 것은 우버팝 서비스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활용한 우버팝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우버는 결국 지난해 우버팝 서비스를 중단했다.

우버는 이날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우리는 지난해 여름 우버팝을 중단했으며 여전히 이에 실망하고 있다”며 “판결은 프랑스 내 우리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버팝은 독일과 이탈리아, 스웨덴 일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된 상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날 지난해 독일 전역에서 우버팝을 금지시킨 결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우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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