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빠진 기업 뭐라 부르지?...공정위, 대체 용어 만든다

입력 2016-06-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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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기업과 분류 모호… 공정위 하반기까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25개 기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모호해졌다. 이번에 제외된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하이트진로 등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하반기까지 대기업집단을 대신할 용어를 만들기로 했다.

10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통상 대기업집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것도 법적 용어는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서 제외된 대기업과 구분할 새 용어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65개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건 편의상 용어로 공식 용어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10조원 미만 대기업들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자산총액이 10조5610억원인 영풍이 대기업이면 9조9100억원인 하림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규제는 그대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10조원 미만 기업들도 총수일가가 있는 대기업이면서도 대기업집단은 아닌 기업들이 돼 버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도 대기업집단과 똑같이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할 수 없고 R&D비용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면서 혼란만 커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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