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만 16세 이하·피부양자 진료비, 건보서 100% 부담”

입력 2016-06-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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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만 16세 미만 아동의 병원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8일 어린아이들이 입원해 진료를 받는 비용을 건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으로 쓰인 총 6조3937억원 가운데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원이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인 아동이 1만7424명이고, 1억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 3% 사용만으로도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 및 입원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했지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모든 어린이의 건강권을 사회가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나아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미래에 투입될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법제화를 시작으로 ‘의료비 걱정 제로’ 3대 의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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