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동부 등 25개 대기업 규제 빗장 풀린다

입력 2016-06-09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지정기준 상향

9월부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코오롱, 동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이 상호순환출자 제한 등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9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뒤 8년간 유지해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원용한 중소기업, 조세, 언론, 고용, 금융 등의 분야에서 38개 법령이 규제를 적용하거나 혜택이 배제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008년 현행 기준 도입 후 지정집단 자산 평균 증가율(144.6%)을 기준으로 하면 12조5000억원, GDP증가율(49.4%)을 기준으로 하면 7조5000억원이라 그 중간인 10조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하림, 코오롱, 동부, 한라,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 552개 계열사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사후규제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유지된다.

신영선 처장은 “사후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외에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 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였다.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모두 9월까지 완료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10: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59,000
    • -1.24%
    • 이더리움
    • 4,792,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533,000
    • -1.2%
    • 리플
    • 682
    • +1.79%
    • 솔라나
    • 215,200
    • +3.96%
    • 에이다
    • 593
    • +4.04%
    • 이오스
    • 819
    • +1.11%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0.48%
    • 체인링크
    • 20,210
    • +0.7%
    • 샌드박스
    • 463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