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진공, 자회사 통해 포스코ICT 경산 사업장 양수…유기성 폐기물 신재생 사업 진출

입력 2016-06-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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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진공이 자회사를 통해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 사업에 진출한다.

한일진공은 자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가 포스코아이씨티의 경산 사업장 자산을 양수해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 사업에 진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일인베스트먼트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지난 8일 포스코아이씨티와 123억원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자회사(한일대륙클린 주식회사)를 설립해 유기성 폐기물 처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최첨단 자원화 기술을 보유한 대륙산기와 협력해 기존 설비를 최신 설비로 개보수하고 2차 오염 없이 재활용 및 자원화를 100% 실현해 나가는 처리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공법을 적용한 설비는 음폐물과 슬러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친환경 무방류 시스템으로 기존의 설비는 하루에 140톤의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관계 기관과 협조해 일 250~300톤 이상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한일진공 관계자는 “한일대륙클린은 2017년 정상 가동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자원화 설비를 전면 개 보수해 연말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륙산기를 사업 파트너로 삼아 국내 및 해외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함께 진출해 모회사인 한일진공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도모하고 수익성도 강화해 최종적으로는 2019년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기성 폐기물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각종 슬러지 등 동식물에서 유래한 유기물 함량 40% 이상의 폐기물로 다량의 수분과 분해가능한 유기물을 함유해 부패성이 강하고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현재 국내 유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들은 매년 소모성 예산을 활용해 해양투기 및 탄화,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처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차 오염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런던의정서(1996)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돼왔고, 올해 1월 1일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의 새로운 처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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